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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등 유형자산의 취득일 설정 기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2021-02-17

연구장비 및 공기구비품 자산취득일 설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ㅇ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지급일을 완료한 일자를 자산취득일로 보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물품 검수일을 자산취득일로 보는 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는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시점인 소유권이전시점이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물품 검수 조건이 있어 검수 완료후 최종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이라면 검수완료 시점이 취득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