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시 우리사주 보유인원은 매도 상환을 진행 하여 대출금 상환을 하거나 상환 후 잔여 주식에 대해 인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 인출시 소득 공제를 우리사주조합에서 해야 하는지 또는 매도 할때 소득세를 어디서 공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재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진행시 인출된 월에 소득으로 잡아서 공제를 진행할 예정이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저희가 세액공제를
했어야 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하는 날을 인출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전 회사이며 해당 퇴직자의 인출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