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설비 (주)센트랄모텍 | 2021-02-10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설비를 임대하였는데 기계장치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가 아니라 판관으로 발생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있으니 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인식을 해야하는건지 애매합니다.
매출원가에 포함되는건 아닌거같아서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직접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임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판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