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내카페를 운영중에 있는데, 기존 결제시에는 직원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판매대금으로 카페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카페관리 담당 직원(행정부서) 개인통장을 개설해서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물품구입시에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시
개인 소득공제에서 제외함)
앞으로는 결제방식을 사원증을 통해서 결제하고 급여지급 시 공제하여 공제된 금액을 관리 담당 직원 통장으로 이체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혹시나 세무상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사항
1. 직원들의 사내카페 이용금액을 회사가 각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공제된 금액을 회사통장에서 카페관리 직원의 계좌로 이체해줄 경우
회계상 또는 세무상 이슈
답변
모든 거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관리직원 개인계좌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세무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사내카페의 운영주체가 관리직원이 아닌 회사(법인)이므로 가급적 관리직원이 아닌 사내카페 전용 법인계좌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