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21년 1월귀속 원천세 신고문의 | 2021-02-09

2021년 01월 퇴사자의 2020년 연말정산 정산금을 이번 2021년 귀속 연말정산(A04) 항목으로 신고시 오류처리되었습니다.(2021년 2월귀속 부터 사용가능 항목)
하여 이 금액을 1월에 지급하였지만 2021년 2월 귀속으로 신고하여도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답변
2021년 1월에 퇴사한 직원이라해도 2020년귀속 연말정산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