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20년 12월 22일자로 정부와 실시협약을 변경하면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서이46012-10734(2001.12.13)에 따르면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
예규상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라면 사업연도 개시시점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변경 계약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질의하신 유권해석에 '변경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20년12월22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변경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2020년12월22일이라면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계약 자체는 2020년12월22일에 체결하였으나 효력발생이 2021년1월1일부터라면 2021년부터 해당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