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귀속 원천세 신고중 1월 퇴사자 신고항목 문의드립니다.
21년 1월 퇴사자의 경우 1월급여, 20년연말정산, 21년퇴사자정산(21년정산분) 총 3가지가 발생됩니다.
하여 원천세 신고시 소득세부분 신고항목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1월 정기급여 = 근로소득 간이세액(A01)
2. 2020년 연말정산 = 근로소득 연말합계(A04)
3. 2021년 퇴사자정산 = 근로소득 중도퇴사(A02)
답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1월 급여는 간이세액으로 퇴사자정산은 중도퇴직으로 반영하면 되며,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다른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