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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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충당금 손금귀속시기 (주)센트랄모텍 | 2021-02-03
안녕하세요.
세무조정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20년도 기말(12/31)기준 퇴사자가 발생하여 회계상 퇴직충당부채를 인식하였으나 실제 퇴직연금은 다음연도인 21년도에 지급되었습니다.
세무조정상 퇴직연금은 손금산입, 퇴직충당금은 손금불산입으로 발란스가 맞는데
이렇게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경우는 발란스도 틀어져서 문의 드립니다.
실제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충당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실제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퇴직충당금이 손금산입되는건지
아니면 퇴직연금과 충당금이 발란스를 맞추지 않고 세무조정하면되는건지..
회신부탁 드립니다.
답변
20년 12월31일에 퇴직하여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된 경우 실제 지급은 21년에 이루어져도 20년 귀속으로 손금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