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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21-02-03

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와 관련으로
A지역 사업장에서 전년도(2019년도)매출액이 10억원이상으로 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0년 2월 28일 A지역 사업장을 폐업하고 장소를 물색하던중 B지역 사업장을 2020년 5월 1일 새로 오픈한 경우 B지역 사업장에서 발행한 카드매출분에 대하여 A지역 사업장과 별개로 보아 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신설사업장의 경우 요건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