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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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연구개발비 가능여부 삼보프라텍 | 2021-02-03
안녕하십니까
하기건 잡손실처할려고 하는데, 경상연구개발비 계정과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외주하청업체에 생산의뢰한 신규아이템이 양산초기과정에서 제품외관불량등이 나옴
2. 외주업체에 당사가 개발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외주업체 업무지도를 못해주었고, 금형피팅등을 수정을 잘못한사유로
당사에서 외주업체에 발생한 손실비용(폐기, 가공비등)을 줘야한다는 개념
이경우 잡손실처리가 아닌 제)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가능한지요?
답변
귀사의 귀책에 의해 발생된 외주업체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성격의 비용이라면 경상연구개발비보다는 잡손실(영업외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