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문의드립니다.
조건1
A아파트 소유자 = 장모(소유권 이전 2013.02.26) = 세대주
A아파트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 = 사위(근저당설정일 2018.03.14) = 세대원
이 경우 세대원인 사위가 연말정산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건2
A아파트 소유자 = 본인 = 세대주
A아파트 근저당권설정자 = 자녀 = 세대원
이 경우 세대주인 본인은 연말정산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고, 주택명의와 차입금의 명의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주택의 명의와 차입금 명의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