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배당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해야하는 기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문을 확인한 결과 배당소득에 지급시기는 삭제된 조항으로 확인되고 원천징수신고시기만 확인이 되어
배당소득의 지급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회신 부탁드리며 관련된 조항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배당소득의 지급기한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배당의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제 규정은 소득세법 제13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