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업시설 구축지연데 따른 세액감면 환수부분 (주)센트랄모텍 | 2021-02-02

안녕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취득 후 3년이내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당했습니다.

문의사항은 추징된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추징된 취득세는 취득된 토지에 후속원가로 보아 원본에 산입해야할지 아니면 추징세액으로 보아 세금과 공과의 벌과금으로 처리해야할지 의문이네요.

(*) 문의사항
추징된 재산세 회계계정
추징된 취득세 회계계정
환수된 농어촌특별세 회계계정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추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되는 경우의 해당 세액은 취득한 자산(토지)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가산금 등은 벌과금으로 처리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원래 납부해야 하는 국세나 지방세액을 감면요건 미충족에 따라 추징되어 납부하는 것이므로 벌과금이 아닌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가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