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 지급 회계처리 기준 문의드립니다. | 2021-02-01

당사 직무보상발명제도 도입에 따라 발명자(종업원)에게 지급할 보상금 회계처리 기준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 진행하면 세법상 이슈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재직자
1) 소득항목 : 근로소득
2) 과세여부 : 비과세 (최대 연 500만원까지, 초과시 과세처리)
3) 급여항목 : 상여
4) 이행상황신고서 항목 : A01 (과세금액에는 미포함)
5) 4대보험 항목 : 고용보험 공제

2. 퇴사자
1) 소득항목 : 기타소득
2) 과세여부 : 과세 (최대 연 500만원까지, 초과시 과세처리)
3) 급여항목 : 미대상
4) 이행상황신고서 항목 : A42 (과세금액에는 미포함)
5) 4대보험 항목 : 미대상

3.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 12조, 20조, 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

감사합니다.
답변
1. 직무발명으로 받는 연 5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은 귀사의 의견대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또한 연 5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하면 되며, 기타소득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