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터널 등기구 교체건에 대한 처리 서울춘천고속도로 | 2021-01-27

안녕하십니까

질의드립니다.
당사의 터널등을 효율성이 높은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1)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하였으므로 터널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조도가 개선되고 에너지효율이 좋아졌지만 기존 등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수익적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 (자본적지출 가정시) 터널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므로 터널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기구는 공기구비품에 해당되므로 공기구비품 본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해당 자산의 경제적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대해서 자본적지출로 반영하고, 그외의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전등의 교체로 구축물(터널)의 내용연수가 증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익적지출이 타당합니다.
다만, LED등의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자산인식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수익적지출이 아닌 비품 등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