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운영하고있는 임대사업장을 아들에게 무상증여하였습니다.
아들은 수증한 임대사업장의 임차인 권리 및 의무를 그대로 양수하여 임대사업장을 개업하였을경우
임대사업장의 잔존재화(건물, 토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요?
부의 임대사업장 폐업일 : 2020년 12월 31일
자의 임대사업장 개업일 : 2021년 1월 1일
답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귀사의 경우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