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자체 부담금의 세무처리 서울춘천고속도로 | 2021-01-25

안녕하세요.

당 법인은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로, IC의 진입로 혼잡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 진입로를 개설 계획이며,
상기 공사비와 향후 유지관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예정이며, 당사가 위탁공사할 에정입니다.
상기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는 사전에 확정할 예정인데, 지자체에서 받은 공사비와 입찰하여 낙찰된 금액과의 차액을
유지관리비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협약 체결 후, 부담금을 청구할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가 지차체라면 지자체에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