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문의 | 2021-01-25

2020년 1월 ~ 12월 까지 A직원에게서 원천징수 진행 시 주민세가 누락(2개월분)되어 진행된 경우
연말정산 시 소급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에서 별도 처리를 진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천징수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직원과 히사가 별도로 정산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