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자산 자가곰급등의 공급가액계산 한미상사 | 2021-01-25

임대사업장의 건물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습니다
해당건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0"이 나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수증자는 임대사업장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등의 공급가액 계산)
공급가액= 해당재화의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답변
무상증여의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시가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즉, 해당 건물의 시가(제3자간 거래하는 가액)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