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11월에 입사한 내국인 근로자가 전 직장이 독일인 경우 연말정산 진행시 주의할 점 안내 부탁 드립니다.
1. 직원분께서는 국외근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에 처리할 사항이 없다고 하십니다.
답변
국외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은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현재 직장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국외에서 받은 소득과 현재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