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학금에 대한 세금처리 | 2021-01-22

현재 학습서비스를 이용중인 이용자에게 장학금 항목으로 지급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신고와 처리내용 문의 드립니다.

1. 장학금 지급을 받는 대상이 미성년자이기에 만약 소득신고를 할 경우 보호자로 신고해도 무관한지 검토 필요
2.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등
답변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닌 특정 이용자에게 일종의 사례 형식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미성년자라고 해도 본인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