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금의 요건 중 주택소유권 이전, 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임직원 대부분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데 필수항목인가요?
추가로 저당차입기간이 과세기간(2020년)에 갱신된 경우 갱신기간에 공백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인정인가요?
답변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할 때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필수항목입니다.
2. 차입기간이 갱신되었다는 것이 어떤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상환기간 요건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