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사가 대학병원 종합건강검진 MOU 체결을 하여 임직원들의 복지혜택을 주려합니다.
이때 발생한 회사건강검진지원금을 근로자의 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복리후생 처리로 근로소득에 미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속연수나 직급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 할 경우에도 처리가 동일한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답변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이며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검진관련 법률에 의한 건강검진 이외의 종합건강검진비 등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서면2팀-921, 2005.06.27.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