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ㅇ 현황 : 우리원은 정부출연연구원으로 융합연구사업을 B 정부출연연구원과 수행하였음. 사업협약에 따라 B 정부출연연구원이 융합연구사업비로 취득한 장비를 융합연구사업 종료 후 우리원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융합연구사업 종료된 현시점에서 해당 장비를 B 정부출연연구원으로부터 이관받음
ㅇ 질의사항
- 이 경우, 수증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
- 취득가액 산정 시
(1안) B정부출연연구원 최초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
* B정부출연연구원이 2020년 1월 1일에 1천원 취득 -> 우리연구원에서 2021년 1월 1일에 등록 취득가액 1천원
(2안) 우리원은 연구장비 내용년수를 5년(정액법)으로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최초 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
* B정부출연연구원이 2020년에 1월 1일에 1천원 취득 -> 우리연구원 2021년 1월 1일에 등록 취득가액 8백원
(3안)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답변
1. B연구원으로부터 연구사업종료후 장비를 이관받기로 협약이 된 경우 무상취득이므로 수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취득가액은 시가로 반영하여야 하는데,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