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관련하여 비과세 근로 소득 중 저희 같은 경우 복리후생비로 근로자에게 결혼 및 가족 사망으로 인해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고 10만원 이상은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직원의 복리후생 명목으로 결혼, 조의, 출산, 입원 시 지원하는 경조금의 경우 경조금 지급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