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21년 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 2021-01-15

직원분들이 2021년 1월에 다수 퇴사를 진행하시는 데 이분들 연말정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모두 근속년수 3년 입니다.
기본공제외 기부금, 의료비 등 국세청 간소화자료를 요청드리고 정산해야하는지도 확인부탁 드리며 자세한 안내부탁 드립니다.

01/06, 01/13, 01/15, 01/20 퇴사일자 입니다.
답변
2021년 1월에 퇴사하는 직원들의 경우 2020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른 일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급여지급시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회사에서 개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