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 2021-01-14

2018.01.01 이후 모두 90%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의 조건들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모두 청년입니다.)

조건 1. 2015.11.16 - 2020.11.30
조건 2. 2017.01.18 - 2022.01.31
답변
2018년 세법개정으로 취업일부터 5년이내의 소득으로 연장 적용되므로,
조건1의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인 2020.11.15일까지 적용대상이므로 2018.1.1~2020.11.15일까지 90%의 감면이 적용되며,
조건2의 경우 2022.1.17일까지 적용대상이며 2018.1.1~2022.1.17까지 90% 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