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2009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2010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후 대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2015년 분류기준 변경으로 다시 중기업을 인정받아 2016년까지 중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세법상으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이전 유예를 받았더라도 15년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유예 이력 관계없이 1회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02호, 2014.4.14> 제3조)
현재 세법상으로는 중견기업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으로는 유예적용 중소기업으로 구분이 상이한데,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며,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중소기업기본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조특법에서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에 해당한다면 귀사의 경우도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