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도가능증권 평가손, 평가익 | 2021-01-13

1. 매도가능증권, 주식이 결산평가시 주가가 전년보다 증가되엇을때
기존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부터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이익 잡는게 맞지요? (매각아님)

분개)

매도가능증권 20 /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10

2. 매도가능증권(주식)을 기말평가시
3월 10주 (주가 1000원) = 10.000
4월 5주 (주가 500원)= 2500

12월 주가 900원 일경우 위 15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각각 선입선출로 평가하는지, 총액으로 평가할지요?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매도가능증권 전 평가와 우선 상계처리하면 되므로, 평가손실상계후 평가이익 반영하면 됩니다.

2. 동일한 주식을 다른 시점에 취득한 경우 장부상 총 취득원가는 12,500원이며, 12/31 보유주식 15주에 대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평가손익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