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회계 처리 문의 - 임차한 숙소를 사용권자산으로 잡을지 여부, 이자비용(수익)은 어떻게 | 2021-01-13

안녕하십니까

리스회계 처리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건설업)는 현재 건설현장에 원룸 숙소를 임차하여 사용 중입니다. (공사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함)

다만 임차한 숙소는 1년 단위의 계약이며, 현장의 필요에 따라 늘려 여러 개의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질문1) 해당 숙소들을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권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단기리스로 보고,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1년 계약 이후, 몇 개월의 추가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추가로 1년을 채우진 않습니다. ( ex. 총사용 기간 15개월)

묵시적 갱신 사용이거나, 숙소를 옮기거나, 금액이 변경되는 다른 계약을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질문2) 리스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자비용(수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 계약은 확정이지만, 이후 계약기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당기 계산을 먼저하고, 차기 계약분부터는 새롭게 이자계산을 해야 할까요?
답변
직원숙소로 사용하는 원룸은 사용권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종전대로 처리해도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