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을 하여 사업자등록전인 분양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분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분양자의 요청으로
당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려합니다.
현재 공급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났는데
현재에도 주민번호분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지
가산세 문제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