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 2021-01-12

안녕하십니까
13년도를 마지막 외감을 받고 20년 귀속분부터 외감을 받게 됩니다.
13년도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19년도 말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3000원을 계상해야 한다고 회계사로 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질문1) 19년도 말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상하면
차) 법인세비용 3000 대) 이연법인세부채 3000
위와같이 회계처리하면 되는지요?

질문2) 13년도에 계상되어 지금까지 재무제표에 남아있는 이연법인세자산 5000원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이연법인세자산은 당기의 과세소득에서 가산조정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데, 미래에 차감조정하면서 상쇄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