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탁판매수출시 매출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건(재 질문)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21-01-11

1. 당사(A), 해외관계사(B), 해외고객사(C)

2. 거래의 내용 : A는 B와 계약을 맺고 B가 C에게 인도한 제품이 소진될 때 A의 매출을 인식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인코텀즈는 DAP조건, 계약서 상 재고 책임은 C가 재고를 소진할 때 까지 A에게 있음.)

3. 거래의 예시 : A가, 1/10에 100USD (환율:1,100)를 B로 선적하고 C는 1/20에 30USD(환율 : 1,200)을 B에게서 인도받아 사용하고 2/10에 70USD(환율 : 1,150) 사용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의 질문에 조언 부탁드립니다.(관련법 및 회계처리원칙에 근거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
1. 계약서상의 인코텀즈의 DAP 조건과 위탁판매수출(재고소진시 매출인식)이 상충되는 내용이 아닌지 여부?
2. 회계상 매출액과 매출시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매출인식을 위한 관련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2.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과 매출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관련 제출 증빙에는 무엇이 있나요? (당사는 월별 환급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업회계상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은 재화의 소유에 대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데, 귀사의 경우 최종 구매자인 C에게 인도되는 시점이 수익인식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DAP 조건은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수익인식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2. 회계상 매출인식은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으로 1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인식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나, 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