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업체에서 대금 정산 지연으로 11월 대금을 1월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에서 지급하는 월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매출발생월과 상이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금 정산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의로 공급시기가 아닌 대금정산시기 등의 다른 날짜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