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연말정산 단일세율 관련 | 2020-12-31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18조 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하여,
2014년 4월부터 국내에서 근무하여, 연말정산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최초근로제공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2018년까지만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인지요? 2019년도부터 단일세율 적용이 불가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불가할 경우,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해당 외국인이 2015년 중반부터 2017년 중반까지 해외에서 근무하고 다시 복귀했을 경우,
똑같이 2014년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인지.. 2016년 전체는 해외에 있었으므로, 2014,2015,2017,2018,2019로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2014년4월부터 근무한 경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은 2018년12월31일이므로 2019년부터는 단일세율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 조특법규정에는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라는 규정만있을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중간에 해외근무를 하였더라도 최초근무일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