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용역사들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의 수행기간은 실시협약 체결일까지이며
청구시기는 실시협약 체결일 3개월 이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급시기에 대한 아래사항 의견 부탁드립니다.
갑설)
실시협약 체결이 완료되었으므로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공급시기는 실시협약 체결일이다.을설)
계약서상 청구시기는 실시협약 체결일 3개월 후이므로, 공급시기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답변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실시협약체결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시협약체결일이 용역의 공급시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