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차량 지원비 회계처리 | 2020-12-23

1. 임원에 한해 법인차 지원 또는 개인 차량 이용시 현금으로 지원
이를 급여성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수있는지 여부

2. 험지 해외장기 출장자에 대한 일종의 보상 지급 계획
이를 급여성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수있는 지 여부
답변
1. 회사명의의 차량 또는 임원 개인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지출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업무관련성 여부는 회사에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2. 법인이 임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급여성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