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정관리 | 2020-12-21

거래처가 법정관리신청을 한, 상태인데.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서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함.)

받을어음보유시,
회계처리,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거래처의 법정관리신청만으로는 별도의 회계세무처리가 필요 없으며, 추후 법원등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면책결정시점에 귀사의 받을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