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용토지 및 양도세 감면 및 중과여부 판단 열린세무회계 | 2020-12-21

1. 사실관계
부동산 구입자는 부산에 거주하며 부동산개발투자업체 유선통화에 현혹되어 전라남도 소재 3필지 농지(250평.270평.450평)을 2005년 7월경에 구입함.
구입후 재촌자경은 하지 못하고, 임대하였으며 월임대료 10만원과 농작물을 받아왔음.
임대차계약서는 없음.
2020년 11월경 450평은 현재 임차한 농작물경작인에게 양도
250평,270평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시행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의하여 매매함.

2. 질의.
1.위 사실관계에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위 사실관계에 해당 토지가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답변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농지 매입후 직접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였다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