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문의)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수령시 | 2020-12-21

답변해 주신 내용의 의미가 이상하게 생각되어 재차 질문 드립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가지고 직원 급여지급시 합산 지급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1,000원을 받던 사람이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급여가
삭감되어 지난 8월에 7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하였고 추후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요청을 하여 나머지 삭감된 300원에 대해 100원한도로 12월에
지원금 명목으로 법인계좌로 입금을 받아 이를 직원에게 분배하기 전
과세여부를 문의드린 내용입니다.
답변 주신 내용이 지원받은 100원을 다음 급여 지급시
(700원 = 회사부담 600원 + 고용노동부 지원금 100원)
이런 의미의 지급방법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 이 경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답변주신대로 과세대상인지 재차 문의드리며
만약 과세대상일 경우 8월~11월 사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지원금은
퇴사시 신고된 원천징수를 지원금을 포함하여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직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직원입장에서 받은 분배금액은 급여로 인정되며,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외 직원등이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금액은 과세대상입니다.

2. 퇴직한 직원에게 주는 금액의 경우 퇴직전 급여감소보전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역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종전 원천징수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