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회사가 거래처와 공동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거래처직원과 출장(차량동승) 중 교통사고로 거래처직원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사 직원이 운전을 수행하였으며, 사고 귀책사유는 타 사고차량과 쌍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거래처 직원에게 상해보상금을 일부 지급하고자 하는데, 손금인정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금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