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개발비용 및 연간유지비용 (인력이 방문하지는 않음)
-> 싱가폴 법인에 해외송금시 원천징수 및 세율
2. Software 시스템 구축비용(라이센스) 및 연간유지비용 (인력이 방문하여 구축 및 교육)
-> 미국법인에 해외송금시 원천징수 및 세율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사용료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징수대상이 되므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지방소득세 별도)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