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출관련 수수료 귀속시기 서울춘천고속도로 | 2020-12-09

안녕하십니까

금번 12월말에 대출약정 체결이 완료되며, 관련된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상기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은 차년 3월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약정 체결일을 완료일로 보아 관련 수수료를 금년에 비용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대출이 내년 3월부터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면 관련 수수료도 대출 개시시점인 3월 이후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