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신고수리 시 담보제공 관련 문의 | 2020-12-09

담보제공특례자 지정기간이 21/01/31 부로 만료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담보제공특례자는 이제 추가로 갱신하지 못하고, 담보제공생략자만 신규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고 통관업무를 진행할 시
기존 특례자로써 진행할 때와 어떤 차이나 불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입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가 아닌 관세의 문제이므로 저희가 아닌 관세사 등의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