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 만료후 세금계산서 발급 | 2020-11-30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9월 말일로 임대를 만료한 업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모두 되었는데.. 구청쪽과 원상복구 취등록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모두 오늘 끝났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로 한달치 임대료에 준하는 금액을 받기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어떤 항목으로 발급해야하는지요??

9월 임대 만료로 부가세 신고도 다 끝났고.. 임대료는 아닌 상황이라서요.
이것을 지연수수료로 발급해도 되는건지요?? 그럴경우 잡이익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발급하는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해 발급하는 것인데, 귀사의 질의에는 어떤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금액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단순히 지연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성격의 금액을 주고받기로 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영업외이익(잡수익)으로 반영하고 입금증 주고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