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설비부분매각 | 2020-11-24

안녕하세요

사내 설비를 매각할려고 하는데, 매출계산서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끊기로 햇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를 3회분할로 해도 상관없는지요?
1개의 유형자산을 3회걸처 매각대금 처리시, 회계처리시 잔금시점에 일시 대체가 아닌
매출계산서 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예)

1. 계약금
보통예금XX / 기계장치 XX
부가세예수금XX
2. 중도금
보통예금XX / 기계장치 XX
부가세예수금XX
답변
설비자산은 잔금지급시점이나 등기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잔금시점에 일시 대체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