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도급 인건비에 대한 계산서 발행여부 시공테크 | 2020-11-24

A사와 B사는 동일프로젝트를 공동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A사는 대표사로 B사의
인건비까지 발주처로부터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인건비를 B사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A사는 발주처로부터 B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기성금을 수령시 계산서(비과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A사가 B사의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할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1안) 공동도급의 인건비는 기타비용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비용이므로, B사가
계산서를 발행치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함
2안) 공동도급의 인건비는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A사가 B사의 인건비를 수령할때
발주처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B사로부터 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A사가 공동도급의 인건비를 포함한 기성금 수령시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공동도급 참여자인 B에게 인건비 지급시 B로부터 계산서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