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항공권 개인카드 결제 | 2020-11-18

안녕하세요.
업무상의 이유로 항공권을 결제하는데 개인카드로 결재하고
영수증 처리하는 경우에 비용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접대비를 제외한 회사의 일반 경비의 경우 임직원 개인카드 사용분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카드전표나 항공권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