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회계 적용 기업입니다.
종속기업 주식 취득하고 PPA보고서를 통해 발생된 영업권에 대하여
1. 매결산기 마다 손상평가를 해야 하는지?
2. 손상징후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련근거 기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무형자산을 인식한 이후의 회계정책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에서 회사가 선택적용하는 것이며,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산기마다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72~문단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