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 문의 입니다. (주)에이텍솔루션 | 2020-11-17

법인사업장 내 기업부설 연구소가 별도 설치 및 운영중입니다.
올해 국책사업은 진행중입니다.
질의 내용 : 국책사업관련 진행건도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